날씨 따라 돈준다 기상변동 보상상품 日서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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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일본에서 기상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상변동 보상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예컨대 상품 전시업체가 "강우량이 10㎜ 이상인 날이 한달에 일주일 이상이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보험사·은행 등과 맺고 가입금을 낸 후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금을 받는 것이다.

기상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상품은 피해가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이 상품은 계약조건만 충족되면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이 다르다.

미국 기상리스크관리협회는 일본에서 이 상품 시장이 지난해 1백억원에서 2~3년 후 연간 6천5백억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상품의 계약 내용은 '1일 풍속'(박람회주최회사·스키장),'1일 적설량'(회전초밥집),'겨울철 기온'(손장갑회사),'1일 습도'(제약회사),'1일 강우량'(세차장) 등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1999년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해상화재보험이 스키용품회사와 적설량을 조건으로 처음 계약을 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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