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퇴원시켜 사망 의사 살인방조죄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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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14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모(38)씨와 레지던트 金모(3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씨와 金씨가 보호자에게 수차례 퇴원을 만류하고 치료비가 없으면 도망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는 살인 행위라기보다는 살인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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