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자체 예산감시 팔 걷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자치단체가 이달 중순 내년 예산안 확정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가 예산관련 정보공개와 관련조례 개정운동 등으로 활발한 예산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 예산편성의 투명.정당성 확보,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꾀하기 위해서다.

참여연대는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근거가 되는 '실.과별 예산요구서와 설명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이번 주 중 행정소송(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의 실.과별 예산요구서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도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달리 광주 북구, 울산 동구청은 예산 편성 전에 실.과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비슷한 사건으로 행정소송까지 간 뒤 시민단체와 예산요구서 공개 등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청년연합(KYC).참여연대 등 10개 단체는 최근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9개 자치단체가 2002~2004년 지원한 보조금이 매년 35억원씩 104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자유총연맹 등 13개 관변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관변단체는 보조금을 당초 목적인 사업비.행사비 대신 회의비.단합대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결과를 평가하지 않거나 대상이 아닌 단체에 지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는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지급여부.금액을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공무원 비율을 낮춰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보통 심의위는 위원 9명 가운데 공무원이 4~5명 이며, 지역 자치단체는 올해 보조금 조례를 제정했거나 현재 제정 중에 있다.

KYC 김동렬사무처장은 "공무원이 많은 심의위는 단체장에 예속돼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위원 선정도 현행 자치단체장 임명에서 민간단체 추천에 의한 위촉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최근 대구시의 내년 예산안을 자체 분석해 "시가 복지예산 증액을 약속하고도 시비로 추진되는 순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9억여원 줄였다"며 그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