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법원서 위헌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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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원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모(21)씨가 "대체 복무를 통한 양심 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朴부장판사는 사건 심리를 중지하는 한편 李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없는 처벌을 규정한 현행 병역법 8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을 포함한 수십개 국가에서 헌법 또는 법률로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제 우리나라도 종교적 신념을 위해 복역을 자청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했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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