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체장기 생산 허용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줄기(幹)세포와 냉동 배아(胚芽)를 이용해 인체 장기를 만들어 환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인체 유전자를 조작해 중병을 고치는 유전자 치료가 가능해지고, 영리 목적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최종 시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이 시안에서는 ▶불임치료법 개발▶피임기술의 개발▶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냉동 배아 연구를 허용하는 한편, 장기를 만드는 줄기세포의 연구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배아를 활용한 장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5월 과학기술부가 내놨던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는 불임치료 후 남은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줄기세포를 이용해 장기를 생산하는 행위를 금지했었다.

이번에는 배아 연구의 허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한 관계자는 "생명공학 발전과 생명윤리라는 상반된 잣대를 모두 고려해 시안을 만들었다"며 "특히 장기 생산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종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임신 목적으로만 배아를 생산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안에서는 체세포 복제를 금지했지만 생명공학계의 의견을 반영해 3년 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윤리 여건의 변화를 감안,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전질환 치료▶암.에이즈 퇴치▶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 등은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치료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