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중과세 몇명이나 되기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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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이들 중 양도세 중과 대상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내게 하는 제도의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정부 내의 갈등이 계속되자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당.정.청은 6일 고위 협의를 하고 "정부가 통일된 안을 만들면 다시 논의하자"며 일단 논란을 봉합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의 핵심으로 나온 정책.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한 징세 효과는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통계조차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련 전산망을 통해 다주택 보유 현황을 일일이 새로 뽑기 전까지는 과세대상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는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5대 광역시에만 해당된다. 지방도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이 포함되지만 대부분 기준시가가 낮아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임대주택(2채 이상 보유자).소형주택(전용면적 18평 미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먼저 파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중과세(60%)되지만 두 채만 남게 되면 두 채는 기존 양도세 세율(9~36%, 1년 이내 매각시 50%)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총 117만세대로 추정되는 전국의 3주택 이상 보유자 중에서 중복 집계와 중과세 대상 제외분을 빼면 실제 과세 대상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등 여당 일각에서는 전체 과세 대상을 15만~20만명 선으로 제시하지만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3만~3만5000명)과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상) 보유자(약 16만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울 강남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만2000명 선이어서 실제 중과세 대상자는 2만~3만명에 머물 전망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논란이 거듭 되는 것은 '개혁' 명분을 놓고 벌이는 논쟁으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10.29 부동산 대책의 입안을 주도했던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부동산투기대책의 '원칙론'을 강조하는 반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을 팔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현실론'을 내세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록 중과세 대상자가 많지 않더라도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며 '집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홍병기 기자

[바로잡습니다] 12월 6일자 2면

12월 6일자 2면 '1가구 3주택 중과세 몇명이나 되기에…' 기사 중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두 채를 팔 때까지는 기존 양도세 세율(9~36%)이 적용되고 세 채 이상을 매각할 때만 중과세(60%)된다'를 '3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먼저 파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중과세(60%)되지만 두 채만 남게 되면 두 채는 기존 양도세 세율(9~36%, 1년 이내 매각시 50%)이 적용된다'로 바로잡습니다. 예컨대 집을 다섯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 채를 팔 때까지는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지만 나머지 두 채를 매각할 때는 기존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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