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세액, 2002년부터 2월 이전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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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2월 이전에 환급세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회사가 1월분 근로소득세로 낼 부분에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소득.세액공제가 커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1월분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아지는 회사가 적지 않다.

올해의 경우 환급세액이 장기증권저축.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금 증가로 3천억원 정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공제율 10%→20%, 공제한도 3백만원→5백만원)로 1천억~2천억원 정도 등 지난해보다 최대 5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추정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금부담을 꺼려 1월에 환급세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회사가 먼저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주고, 2~3월에 떼야 할 근로소득세로 충당하려다 보면 자금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2월 10일까지 1월분 근로소득세를 낼 때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면 2월말께 환급세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어 2월분 근로소득세를 뗄 때 전년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해 2월 중순께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올해 환급세액을 되돌려받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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