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위 특감 받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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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운영실태.한탄강댐 건설사업 등 8개 사업이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위원장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가 4일 2003년도 회계사업 중 정부 예산 낭비 의혹이 드러난 이 사업들에 특감을 청구키로 의결한 때문이다.

감사청구 사업에는 부산~김해 경량전철사업 재검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운영실태,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와 연구용역비 계약 문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지연, 고용안정화사업 집행 저조,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도 포함했다.

소위는 예결위 결산소위 활동을 마치면서 여야 합의로 이같이 결정하고 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1999년 시작된 한탄강 댐 건설사업은 지난해 8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끝났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임진강 유역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순수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 건설로 계획을 변경했다.

또 정책기획위원회와 동북아시대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용역비를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와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했는지를 감사할 전망이다.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역을 심사해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국회법 127조 2항). 그러면 감사원은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정부 위원장은 "8개 감사청구 사업 중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 등 4개 사업은 이미 감사를 완료했거나 감사 중인 사업"이라면서 "기존의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한 뒤 즉시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 등 4개 사업은 3개월 안에 감사 결과가 보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소위는 이밖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기구 무단 확대 등 4개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이 내년도 각 부처 감사 때 이를 반영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결산심사소위는 내년도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원장 자리는 감투 자체의 권한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빚어진 여야 대립으로 일주일간 예결위가 공전됐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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