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흥주점 신규허가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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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북도 내 유흥주점 신규 허가가 12년만에 재개된다.

충북도는 15일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흥주점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오는 18일부터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1990년 당시 내무부(현 행자부)가 청소년 보호 및 과소비 억제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유흥주점 신규 허가 규제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다른 시 ·도가 신규 허가를 재개,형평성 및 기존 업소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도가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기존 업소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고 불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소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며 도의 규제 완화를 반겼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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