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요금 부과체계 단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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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오는 3월부터 인천 가정집에서 월평균 20t의 수돗물을 쓸 경우 요금은 2백원(3.2%)이 준 6천원이 되며,월평균 사용량이 25t인 경우는 8천4백원으로 변동이 없고, 40t일때는 1천3백원(7.9%)이 오른 1만7천7백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인천시가 업종별로 4~8단계인 현행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를 3~4단계로 단순화하고 t당 기준요금을 조정한 결과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한 다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는 6단계에서 월 1~20t, 21~30t, 31t 이상 등 3단계로 축소된다. 또 사용량 21~30t의 경우 t당 4백40원의 기준요금이 4백80원으로 오르며 1~20t 또는 31t이상은 기준요금이 내리게 된다.

또 업무용은 5단계에서 1~50t.51~3백t.3백1t 이상의 3단계로,영업용도 4단계에서 1~50t.51~1백t,1백t 이상의 3단계로 각각 단순화되며 t당 기준요금도 조정된다. 욕탕용 1종과 2종(각 4단계)은 욕탕용 4단계로 통합 조정된다.

시는 바뀐 체계를 적용할 경우 연간 1천4백억원에 달했던 상수도요금이 0.016%(2천3백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시는 상수도요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율을 현행 1백분의 5에서 1백분의 3으로 내렸다.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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