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후 5명 중도하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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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모두 5명의 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했다.

김두희(金斗喜.61), 박종철(朴鍾喆.65), 김기수(金起秀.62), 김태정(金泰政.61), 신승남(愼承男)씨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13년여 동안 9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4명만이 임기를 채운 셈이다.

김두희 전 총장은 93년 3월 총장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법무장관에 발탁돼 총장직을 떠났다.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 구성원들도 그의 '영전성 퇴진'을 안타까워 하는 등 불명예 퇴진은 아니었다.

뒤를 이은 TK출신 朴전총장은 93년 봄 김영삼(金泳三)정권 당시 옛 여권에 대한 사정(司正)의 방법과 진도 등을 놓고 권력층과 의견 충돌을 빚은 데다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구설에 올라 취임 6개월 만인 93년 9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朴총장은 퇴임사에서 "본인이 임기 도중 물러나는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지만 후임인 김기수.김태정 총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김기수 전 총장은 97년 8월 초 "9월로 예정된 본인의 퇴임시기 때문에 검찰인사가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임기 만료일을 한달여 앞두고 사퇴했다.

김태정 전 총장은 임기를 6개월여 남긴 99년 5월 법무장관으로 영전하면서 총장직을 떠났다.

그는 김두희 전 총장처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길을 걷는 듯했다. 그러나 취임 한달 만에 진형구(秦炯九) 당시 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으로 장관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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