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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 답안 유출 교사·부모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창원지검 특수부 김종호(金鍾澔)검사는 10일 시험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경남 통영 T고교 宋모(36)교사와 학부모 金모(42.여.통영시 항남동)씨 등 두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宋교사는 지난해 6월 21일 金씨가 운영하는 통영시 항남동 G갈비집 주차장에서 국어.영어 등 아홉 과목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답안지 사본을 학교에서 빼내 金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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