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옥고, 조국교수 서울대 강단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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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앞장서온 진보적 법학자인 동국대 조국(曺國.37.법학)교수가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모교인 서울대 법대 강단에 선다. 전공이 형법인 그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조교수에 임용됐다.

曺교수는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 재직 때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6개월간 옥고를 치러 국제 앰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됐다.

그는 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울산.동국대 조교수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의 이론적 규명에 힘썼다. 90년대 초엔 『사상과 자유』(92년)라는 책을 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

曺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을 거쳐 미국 UC 버클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다. 요즘엔 양심적 군입대 거부, 아내 강간 등 소수자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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