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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독점중계권 논란 법정으로 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KBS가 2016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를 단독 중계하기로 한 SBS의 윤세영 회장 및 전·현직 임원 8명을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 등 혐의다.

KBS는 고소장에서 “SBS 측은 2010~2016년 올림픽 및 2010~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기 위해 2006년 5월 8일 스포츠컨설팅 업체인 IB스포츠와 비밀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달 26~30일 방송 3사 스포츠국장단 회의 및 사장단 합의에 참석해서는 마치 KBS·MBC와 함께 ‘코리아풀’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이고 입찰 금액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KBS는 “SBS가 방송 3사 사장단 합의가 이뤄진 지 보름 만인 같은 해 6월 15일 IOC를 직접 방문해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 구매했다”고 했다. 구매 금액은 7250만 달러로 코리아풀이 IOC에 제안한 6300만 달러보다 950만 달러 많은 금액이다. 또 SBS가 같은 해 7월 IB스포츠를 통해 월드컵 중계권을 1억4000만 달러에 따냈다는 게 KBS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장단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며 이를 위반한 것은 민사상의 문제이지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또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개입찰 절차가 존재해야 하지만 이번 계약은 IOC·FIFA가 방송권자와 개별적 협상을 통해 계약하는 형태”라고 반박했다. MBC도 "28일 SBS를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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