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하역비 매입자가 부담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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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올해부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 가운데 표준 규격품 하역비를 중.도매인이나 도매시장 법인이 부담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산자(출하자)가 연 평균 2백43억원의 하역비를 부담해왔다.

이번 조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되면서 농.어민의 물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농수산물 규격품 하역비는 도매시장 법인 등이 부담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농수산물공사 농산팀의 손봉희 대리는 "앞으로 경매에 부쳐지는 품목은 도매시장 법인이, 상장 예외 품목의 경우 중.도매인이 하역비를 부담하므로 출하자는 상장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올해 말까지 4단계로 나눠 96개 표준 품목에 대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들 품목은 가락시장 청과 거래물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이달부터 완전 규격 출하품에 대해 생산자의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물게 되며, 4월부터는 사과.배 등 19가지 과일류 포장 출하 품목에도 적용된다.7월에는 버섯 등 임산물과 채소류 19가지 포장품목, 10월부터는 풋고추 등 포장된 58가지 채소류에 대해서도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하역비를 부담한다.

한편 공사측은 도매시장 조례를 바꾸어 상장 수수료 징수 한도를 거래금액의 6%에서 7%로 상향조정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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