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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채씨 영장 청구… 자택 등서 2억여원 수뢰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인천 남동공단 S금속 전 사장 최상징(崔相徵.67)씨의 공적자금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2월 31일 崔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알선수재)로 자민련 김용채(金鎔采)부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부총재의 구속여부는 1일 오후 2시 인천지법 106호 법정에서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金부총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초순과 하순 崔씨로부터 부실어음 할인과 어음발행 한도액을 늘려주도록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崔씨는 金부총재에게 국무총리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1천만원을 준 데 이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에서 두차례에 걸쳐 1억원씩을 복사지 상자에 현금으로 담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金부총재는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조사를 받다 도주한 자민련 전 동대문을지구당위원장 權모(40)씨를 통해 돈을 모두 되돌려줬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金부총재에 대한 전화통화 내역 조사에서 權씨가 지난해 12월 17일 검찰 조사 중 달아난 뒤 金부총재와 두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짜고 '배달사고'로 가장, 金부총재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인천=정영진.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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