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고용촉진훈련비 13%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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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노동부는 30일 고용촉진훈련비를 인상하고 수료자에게 취업지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가 훈련 종류에 따라 현행 시간당 평균 1천4백92원~1천9백26원에서 1천6백86원~2천1백77원으로 평균 13% 오른다.

또 훈련 도중 그만두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훈련을 끝마친 수료자에게 1인당 5만원의 취업지원수당을 지급하고, CNC선반.판금.용접 등 인력 부족이 만성화된 직종의 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는 지원수당을 종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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