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금융사고가 빈발한 한빛은행에 대해 문책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덕훈 행장을 비롯, 46명의 임직원을 무더기로 징계(경고 12, 문책 34)했다.
금감위는 한빛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올 9월까지 38개 영업점에서 2백72억원의 금융사고를 내 1백69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또 주식운용 업무를 취급하면서 금감위의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위험관리를 소홀히 해 1천7백51억원의 손실을 냈고, 서울시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면서 6백5억원의 출연금을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과당경쟁을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재무상태와 영업상황이 악화된 ㈜대우 등 10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 없이 여신을 취급해 5천7백26억원의 은행 부실을 초래했다고 금감위는 덧붙였다.
한편 금감위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동부전자에 2억7천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9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매겼다.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기업 디지텔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