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범 재판때 인권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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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워싱턴=김진 특파원]미국 정부가 외국인 테러 용의자를 재판할 군사법정 설치와 관련, 피고인 인권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군사법정 설치를 허용하는 훈령에 서명했으나 시민단체.의회 등은 사형남발 등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해왔다.

이 신문이 초안마련에 참가한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군사법정은 테러 용의자에게 현재 미 군법회의와 유사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일단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재판관 5인으로 구성될 군사법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훈령은 위원 중 3분의2만 찬성하면 사형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또 당초 훈령과 달리 증거 없이 '합당한 의심'만으론 유죄판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목격자로부터 범죄사실을 전해들은 제3자의 증언을 인정하는 '전문(傳聞)증거' 조항 등 민간법정에선 허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초안은 ▶군사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공개재판을 허용하고▶피고인이 민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뉴욕 타임스는 이성을 갖춘 일반인이 유용하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군사법정이 채택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소개하고 이렇게 되면 9.11 테러를 자랑하는 모습을 담은 빈 라덴의 비디오 테이프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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