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변호사 "경영진 주의 의무 너무 넓게 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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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삼성전자 임원들 대리인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1심 판결이어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항소해서 다툴 부분이 많다.

재판부가 경영진의 기업 금융 관련 주의 의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석했다고 생각한다. 사업하다 보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 이천전기 등의 사례는 외환위기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삼성전자는 모험적인 사업을 추진해 반도체 등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TFT-LCD도 투자 초기단계에서는 적자를 냈다.

그러나 지금 잘 되고 있다. 삼성전자 경영진들의 공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문제삼는다면 앞으로 리스크가 높은 과감한 투자는 주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복지부동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국가경제적으로 어떤 이로움이 있겠는가. 또 1인당 1백억원의 배상 금액은 개인이 책임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액수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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