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서류 40종 50년 만에 ‘깔끔’ 변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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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신청서. 현재는 복잡하고 인쇄된 글자가 많다(왼쪽). 이에 비해 개선안은 민원인이 적는 공간이 넓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다.

민원신청 서류가 50년 만에 깔끔하고 쓰기 쉬운 디자인으로 바뀐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장은 26일 “민원신청 서류의 스타일을 규정해 놓은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민원인들은 40종의 바뀐 민원신청 서류를 7월부터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신청 서류의 디자인이 바뀌는 것은 정부가 설계기준을 만든 1961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바뀌는 민원신청 서류는 주민등록·자동차 등과 관련된 40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3억7000만 건이 사용됐다. 이는 전체 민원신청 서류의 60%에 해당한다. 바뀌는 민원신청 서류는 민원인이 적는 공간이 넓어지고, 표가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등 디자인을 단순하게 바꾼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서류의 앞면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작성방법·유의사항은 뒷면에 배치했다. 정부는 시각디자인 전문가인 홍익대 김현석, 한양대 손민정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만들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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