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한국 거주 피폭자에 수당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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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 나가사키(長崎)지방재판소는 26일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원폭피해에 따른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인 피폭자 이강령(李康寧.74)씨에게 미지급 수당 1백3만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한국 거주 피폭자의 건강관리수당 수혜 권한을 인정한 것은 지난 6월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가 곽귀훈(郭貴勳)씨에게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두번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외에 거주한다고 해도 피폭자로 인정받으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인 李씨는 일본 태생으로 징용병이었던 17세 때 나가사키에서 원폭피해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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