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해 밖 선체사격 허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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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쿄=오대영 특파원]일본 정부는 영해를 침범한 괴선박에 대해 영해 밖에서도 선체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의 영해 침범 사건을 계기로 연안 경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이 맡고 있는 연안 경비를 상당부분 해상자위대로 넘기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자위대의 활동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는 24일 영해를 침범한 괴선박에 대한 영해 밖에서의 정선(停船)조치 등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월 개정된 해상보안청법은 일본 영해 내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한 선박에 대한 선체 사격은 허용했지만 영해 밖에서의 선체 사격은 정당방위.긴급피난 등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일본 순시선이 중국 영역에서 먼저 괴선박에 선체 사격을 가한 것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나카다니 겐(中谷元)방위청장관은 25일 "방위청과 해상보안청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방위청은 이번 사건 발생 후 해상보안청에 9시간 늦게 연락하는 등 협조 체제가 미흡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국토교통상의 요청과 총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상경비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상자위대가 영해 침범 선박에 대해 직접 대응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 등 호위함 두 척이 사건 발생 지역으로 뒤늦게 출동하기는 했지만 이미 괴선박이 침몰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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