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공정위 예식장 표준약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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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앞으로는 예식장이 웨딩드레스.비디오.사진촬영.식사 등 부대 서비스를 고객에게 강제로 끼워팔 수 없다. 또 예식장 예약 뒤 식을 올리기 두달 이전에 해약하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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