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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신원보증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과 2002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 신원보증법=신원보증 계약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정했다. 갱신할 때도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보증인이 두명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책임을 균등하게 했다.

◇ 담배사업법=담배 한개비의 연기 중 포함된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했다.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처벌받는다.

◇ 경범죄 처벌법=범칙금 납부기한(1차 10일, 2차 20일)을 넘겼더라도 즉결심판 전에 범칙금의 1.5배를 내면 즉심에 회부되지 않는다.

◇ 항공기 운항안전법=항공기 탑승객이 폭언.고성방가 등 운항 중 안전을 저해할 행동을 해선 안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항공기 내 점거 농성 처벌조항도 강화됐다. 적재 금지 무기에 탄저균 등 생화학 무기도 포함했다.

◇ 민법=부당하게 상속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빼앗긴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엔 상속권을 되찾을 수 있게 했다. 상속 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채권만을 상속하겠다고 제한하는 '한정상속'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국가공무원법=탄력근무시간제를 도입했다. 민간기업에 임시 취업하는 공무원에게 3년간 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성 공무원의 경우 3세 미만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출산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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