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백석동에 건축 중인 동양 최대 규모의 나이트클럽에 대한 건축허가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 결과를 뒤엎는 내용이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부장판사)는 지난 18일 金모(44)씨 등 건축주 5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재결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상업지역에 조성된 이 나이트클럽에 대한 건축허가는 해당 법령에 적법하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한 결정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 이익의 비교.교량을 잘못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근 주민들이 다소 생활권 및 학습권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취소로 거의 완공된 건물의 건축업주들이 보게 될 구체적 피해와 신뢰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낸 이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취소 청구심판에서 참석위원 7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신청을 받아들였었다. 당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라는 다수의 주장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수원.고양=정찬민.전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