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처벌기준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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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보건복지위가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진료비 허위 청구에 대한 처벌기준을 당초 원안보다 대폭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의사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되며, 허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엔 3년간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민주당안(李海瓚의원 대표 발의)에 포함됐던 '의료인 진료 중단 및 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 거부 금지'조항은 의료계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당초 정부.민주당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이 집단 휴.폐업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업무 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다.

또 허위청구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금고형과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의 안도 "의사들을 너무 처벌 위주로만 몰고가선 안된다"는 야당측의 주장에 밀려 폐기됐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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