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김홍일 의원등 5·18 재심서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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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19일 1980년 5.18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민주당 한화갑(韓和甲).김홍일(金弘一).김옥두(金玉斗)의원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당시 신군부 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으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제20조)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80년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6월~3년의 형이 확정된 韓의원 등은 99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80년 당시 행위를 법률적으로 재평가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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