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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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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그동안 대규모 개발을 억제해온 경기도 양평.이천.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미국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지난 13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자연보전권역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올해 안에 마무리해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관광.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관광.서비스 단지를 유치하려면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소규모 개발에 따른 마구잡이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자는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 등이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 지역에선 50만㎡(15만평.서울 여의도의 6분의1) 이상 대규모 시설만 들어서게 된다.

또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할 경우 세금 감면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는 계속 받아야 하며,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환경부는 한강 수계의 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도 등 수도권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들 지역으로 올 관광객이 줄어들고 국토균형 발전과 상치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선 3만㎡(9천평) 이상 택지나 공업용지.관광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6만㎡(1만8천평)까지만 개발하도록 허용했다.

◇ 자연보전권역=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3천8백31만㎢(수도권의 32.7%)다. 경기도 가평.양평.여주군, 광주.이천시, 남양주.안성시 일부 등 수도권 동부에 집중돼 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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