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구속자도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됐던 사람들도 유공자(有功者)로 보상을 받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추가로 교육.취업.의료 등에 관해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구속자를 예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해 왔으나 이번 협상에서 양보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다른 민주화운동 공로자뿐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더라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지난해 2월 말로 끝났으며 모두 3천8백명이 보상받았다.

고정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