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됐던 사람들도 유공자(有功者)로 보상을 받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 추가로 교육.취업.의료 등에 관해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구속자를 예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해 왔으나 이번 협상에서 양보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다른 민주화운동 공로자뿐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더라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지난해 2월 말로 끝났으며 모두 3천8백명이 보상받았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