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징계해고자 전원 복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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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주도하다 징계 해고된 노조 간부 10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1998년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파업 투쟁을 이끌다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고됐던 金모 전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대의원 등 10명을 복직시키기로 17일 합의했다.

이 회사 노사는 이밖에 ▶임금 정액 인상.성과 상여금 1백50%.타결 일시금 1백만원.품질향상 격려금 60만원 지급▶성과 상여금 1백50% 추가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2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여진다.

회사측은 또 이들이 해고된 이후의 실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 퇴직금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회사측은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해고 및 징계 전력을 삭제할 방침이다.

회사측은 "이번에 복직되는 근로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강성 노조원이지만 노사가 화합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사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이번 조치는 구조조정 반대와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걸고 노사 분규 중인 다른 사업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가 법을 어긴 근로자까지 복직시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발생할 노사 분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울산=허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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