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제한법 등 13개 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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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4일 제226회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과 '국군 동티모르 파견 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사가 보험업체에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해당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금융기관 등이 개인을 상대로 신용불량자 등록 등 불리한 조치를 취할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국유재산법 개정안=남북 대치 상황을 전제로 한 '미수복지구'란 용어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바꿨다.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내년 7월부터 개인 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한 경우에 신용카드 결제 때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해준다.

◇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직무 성격이 비슷한 경찰과 소방관의 계급정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소방정의 계급정년을 현행 10년에서 11년으로, 소방령의 계급정년은 12년에서 14년으로 연장된다.

◇ 인지세법 개정안=내년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액수가 2천만원 이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서와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인지세 면제대상이 됐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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