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 개혁 본격 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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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일본 정부가 퇴직공무원을 이용한 대(對)정부로비를 엄격히 단속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도 규제된다.

일본 정부 행정개혁추진사무국은 13일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이 일정 기간 내에 자신이 근무했던 정부기관에 인허가.보조금.계약 등의 기업민원을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제도개혁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이를 최종 확정해 내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 낙하산 인사 규제=개혁안은 퇴직 공무원의 일정기간 기업민원 금지 등을 명시한 '행위규범'을 만들어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토록 했다.

또 퇴직후 2년 이내에 재취업한 정부부처 과장, 기획관 이상 관료의 이름, 나이, 퇴직 당시 관직, 재취업 기업, 취업경위 등을 매년 한차례씩 취합해 공표키로 했다.

민원금지 조항의 경우 직접 민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원을 한 것과 같아지면 처벌대상이 된다.

퇴직공무원이 근무했던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서도 안되며 만약 의도적으로 청탁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퇴직공무원과 정부공무원간의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 능력주의=직급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현행 임금체계를 변경, 새로 신설되는 기본급 위에 과거 1년간의 능력.업적을 평가해 차등 지급한다.

심의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해선 연봉제를 도입, 업무실적을 임금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해 능력평가와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한국의 고시에 해당하는 1종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이들은 지금까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당연히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돼 왔다.

앞으로는 비고시 출신자 가운데 우수인력은 과감히 주요보직 책임자로 승진시키는 등 능력주의 인사를 도입키로 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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