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인질잡고 환각 난동…경관이 쏜 총맞고 붙잡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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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히로뽕을 복용한 채 환각 상태에서 도심 인질극을 벌이던 사기 혐의 수배자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13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이모(32.무직.서울 관악구 신림동)씨가 갑자기 차량을 세운 채 함께 타고 있던 동생(28)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李씨는 출동한 경찰이 차량 앞바퀴에 실탄 두발을 발사하며 검거하려고 하자 동생을 도로로 끌고 나와 2백m 가량 끌고 다니며 경찰과 30여분간 대치했다. 이씨는 경찰이 쏜 실탄 두발 중 한발을 오른쪽 팔에 맞고 붙잡혔다.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이씨 동생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에서 李씨의 동생은 "형이 1999년부터 사채업을 하다 1년 전에 1억원 이상의 돈을 날리자 2~3개월 전부터 헛소리를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이날도 흥분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는 지난 7월 사기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며 "히로뽕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사건 발생 5시간 전쯤 히로뽕을 복용한 뒤 환각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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