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양항공사 과징금 90%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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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에 대한 과징금을 18억9천7백만원에서 1억9천5백만원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12억7천1백만원에서 1억5천8백만원으로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11 테러 사태 이후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하는 차원에서 과징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기업규모나 자금사정 및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은 재량권 남용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과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은 별개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같은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지난 6월 11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단체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율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지난 7월 13일 이의신청을 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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