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수 2년6월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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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3백20만원을 선고받은 경북 울진군수 신정(申丁.62)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8백7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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