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매매 청소년에 '금족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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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청소년에게 야간 외출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들과 보호관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호관찰 협의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에게 야간시간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외출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청소년을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하고 보호관찰관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무인 자동음성 인식시스템을 통해 대상자가 거주지에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 관계자는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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