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비율 50%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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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 선거에서는 여야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비율이 50%(현재 약 30%)로 대폭 늘어난다.

또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에 출마하려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현재처럼 60일 이전이 아니라 후보 등록 전날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 선거법 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6일 합의했다.

여야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정을 받은 현행 비례대표제를 손질, 내년 시.도 광역의원 선거 때부터 유권자가 지역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분리해 뽑는 1인2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후보 출마 때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도 시.도의회 의원은 3백만원(현행 4백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천만원(현행 1천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김종혁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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