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금 줄줄이 샜다… 현장조사 형식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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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5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창업지원금을 타낸 뒤 생활비 등으로 써버린 혐의(사기 등)로 朴모(45.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씨 등 24명을 적발,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업자인 朴씨는 환란 때인 1999년 11월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가정집 통로 1평 공간에 쌀가게를 열겠다며 창업지원금 3천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또 金모(36.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李모(37.서울 성동구 성수동).黃모(41.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씨 등 3명은 99년 11월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같은 주소지 공장의 위조 임대차계약서로 번갈아 보증을 받아 제빵 형틀 제조공장을 설립한다면서 1억3천5백만원을 대출받아 유용, 金.李씨는 구속되고 黃씨는 수배됐다.

불구속 입건된 보습학원 강사 金모(31.경기도 양주군 회천읍)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양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창업하는 것처럼 속여 지원금 2천5백50만원을 대출받아 빚 갚는데 사용한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실직자가 점포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제출하면 형식적인 현장조사 후 자금을 지원하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창업자금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보증에 앞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유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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