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사 타임오프제 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쌍용자동차 노사가 개정 노동법에 따라 시행키로 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개별 사업장 중에서는 처음이다.

쌍용차 노조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 및 단체협상안을 가결시켰다. 무급 휴직자를 제외한 2981명의 조합원 가운데 2647명(89%)이 투표해 2088명(79%)이 찬성했다. 이 합의에 따라 앞으로 회사는 노조 전임자 7명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현재 쌍용차의 노조 전임자는 39명이다. 나머지 인원은 노조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쌍용차 노사는 나머지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노조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다. 전임자 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쌍용차의 이번 합의는 현대·기아차 등 동종 업계는 물론 전체 노동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일 쌍용차 회장은 “이번 합의는 노조가 과거 무분별한 분규를 지양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해외 인수협상에 유리한 교두보가 됐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신차 개발자금을 지원받는 명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달 신차 ‘코란도C’의 개발을 끝냈지만 1000억원 정도의 부품 대금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신차 출시를 연기한 상태다.

김태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