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에 무더기 '국적 세탁' 10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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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가짜서류를 이용해 중국 동포들에게 한국국적을 취득시켜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洪모(47.여)씨와 洪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李모(47.여)씨 등 중국동포 9명을 구속했다. 또 洪씨의 공범인 중국동포 崔모(47)씨와 현지 조직책 등 5명을 수배했다.

1995년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얻은 洪씨 등은 지난해 6월 李씨 등 불법입국 중국동포 4명의 중국 호적.여권을 위조해 가족관계인 것처럼 꾸며 법무부에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 1인당 1천2백만원씩 받는 등 지난해 초부터 같은 수법으로 중국동포 1백96명으로부터 모두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洪씨 등은 국적법상 국내에 호적이 남아 있는 해외 이민 1세대와 미혼자녀의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전남북.경북지역의 실종.해외이주자의 무연고 호적들을 발급받았다. 이어 불법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이들의 가족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외국인등록증.국적취득서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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