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 음주측정 면허취소 증거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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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임의동행을 거부하다 강제 연행된 상태에서 측정한 음주측정 결과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박해식(朴海植)판사는 2일 朴모(51)씨가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조사된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朴판사는 판결문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절차에 의해 측정된 음주측정 결과라도 적법 절차에 따른 결과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朴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 중에 일어난 접촉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 경찰에 강제 연행된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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