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확대…인권보호와 형사재판 개선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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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재판 전에 피고인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재판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한 형사재판 운영방식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재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주요 개선방안은 ▶불구속 재판 확대▶공소사실 인정여부 답변서 등을 통한 피고인 방어권 강화▶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 집중심리제 도입▶피고인의 '정상(情狀)진술서'를 통한 양형(量刑)심사 내실화 등이다.

불구속 재판 확대방안과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부터 구속영장 발부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구속적부심.보석심사 때 석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법원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이상의 법원에서는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 심리를 전담시켜 영장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형사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첫 재판 이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답변서 제출제도가 도입되면 재판이 쟁점별로 신속하게 진행돼 판사들이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시한(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이틀 연속 재판을 진행하거나 매주 한번씩 재판을 진행하는 연속심리제도와 증인들을 특정 재판일자에 한꺼번에 출석시켜 신문을 진행하는 집중심리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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