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구입 3일내 아프면 돈 모두 돌려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애완견을 샀는데 그날부터 아프거나 3일 안에 죽을 경우 구입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애완견의 질병이나 폐사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늘어난다.

또 아파트 발코니의 새시 설치 공사 계약과 관련,전체 시공비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면 소비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고 시공을 잘못했을 경우 새시업체가 무상으로 고쳐주거나 공사비를 돌려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등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고쳐 이른 시일 안에 관보에 싣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사용이 늘어나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와 관련, 기준금액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