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총리 "신승남총장 출석 법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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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29일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3대 게이트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니 그것은 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총리는 국회 예결위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의 질문에 "검찰의 정치중립성과 준사법기관이란 특수성을 감안해 1968년 이후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예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발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검찰총장이 피의사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면 올바른 수사가 되겠느냐"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문제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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