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현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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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토지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한이 자유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존 스튜어트 밀

경기도 과천 농림부 청사 4층 농지과 문앞에 붙어 있는 이 문구는 농지 규제에 대한 농림부의 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농지는 1백89만㏊로 진흥지역(1백14만㏊)과 비진흥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진흥지역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경지 정리와 관개시설을 갖춘 절대농지로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진흥지역 논에는 벼가 아닌 밭작물을 심는 것도 제한해왔다.

일부 농업용 가공시설을 세울 수 있지만 농산물을 절단.세척하는 정도의 단순 가공시설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메주공장은 지을 수 있지만, 된장.고추장 공장은 안된다.

도로.공공시설 용도로 진흥지역 농지를 해제할 경우 그만한 땅을 대체용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체 농지가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진흥지역 농지는 최근 증가했다.

비진흥지역 농지는 주로 준농림지로 도시와 가깝거나 교통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농지 전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주택은 1천㎡ 이하, 숙박시설.음식점은 5백㎡ 이하로 제한돼 대규모 시설을 짓기는 어렵다.

농림부가 농지 전용에 대해 보수적인 것은 각종 개발로 해마다 농지가 1만~2만㏊씩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적정 농지는 1백70만㏊로 현재 20만㏊가 많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전용할 농지가 없다는 주장도 많다.

따라서 농림부가 한계농지의 용도를 풀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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