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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예정지…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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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판교 신도시가 건설될 예정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 및 주변지역 39㎢(2백80만평)가 26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또 이달 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시한이 끝나는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마산.창원.진해권 포함).대구.대전.광주.울산 지역은 그 시한이 2003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신도시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조정을 앞두고 이들 지역에서 땅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춘천.청주.전주.진주.여수.충무.제주권 등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정대로 25일자로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판교 신도시 건설과 관련,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성남시 시흥.사송.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이매.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수내동과 용인시 동천.고기리 등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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