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에 기관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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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평화은행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한 직원 3백36명에게 22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무리한 신용카드 회원 늘리기로 5백94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평화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임원 문책과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평화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직전인 1998년 6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1백5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가 액면가(5천원)보다 떨어지면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평화은행 주가가 지난해 말 2천원으로 떨어지자 퇴직한 직원 3백36명에게 손실액 22억원을 추가 퇴직금 명목으로 보전해주었다.

평화은행은 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자격 심사를 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무리하게 늘리다가 5백94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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