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뉴스] 2野 '공무원 탄핵법'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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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1일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총장 등 권력기관 책임자를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으로 명시하는 '탄핵 대상 공무원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그동안 국회 출석을 거부해 온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탄핵 대상 공무원에 4개 권력기관장뿐 아니라 금감위원장, 고위 대사급 이상 외교관, 시.도지사 이상의 광역단체장, 각군 참모총장, 정부부처 처장 등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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