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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서비스' 약관 불공정 판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케이티텔링크의 '1588 친구(friend) 서비스' 이용약관 중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회원사가 낸 가입비와 연 관리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정,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가입비가 연체될 때 회원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판정됐다. 1588 서비스는 기업체가 전국의 점포를 하나의 번호로 묶어 이용자가 전화를 걸면 가장 가까운 점포로 연결되는 서비스로 배달서비스업.금융기관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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